[환불규정]

 (이용요금의 환불)

  • 1. 회사는 회원이 과오 납입한 요금에 대해서는 그 요금을 환불하여야 하며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요금을 환불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  • 1) 회원이 납입한 요금은 코인 형태의 서비스로 전환되어 사용되며 1코인은 1,000원에 해당합니다.
    • 2)서비스를 이용하고 남은 코인은 개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
    • 3)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후 결제 환불을 요구한 경우
    • 4) 서비스 장애 또는 회사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 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
    • 5) 회원이 구매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
    • 6) 제공되는 서비스가 허위자료로 정상적인 구매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
  • 2. 과오금 발생사실을 안 때 회사나 회원은 이를 유선, 전자우편 등 회사가 제시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보합니다.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성명, 결제증빙서류, 전화번호, 환불받고자 하는 계좌 등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원은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  • 3. 전액 환불의 경우 회원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서비스의 중도해지로 인한 부분 환불 등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.
  • 4.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인 경우에는 회원이,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회사가 각각 부담합니다.
  • 5.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,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(환불제외)

  • 1. 회원에게 지급한 보너스 형태의 코인과 쿠폰은 회사에 귀속하는 재산이므로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  • 2. 회원가입시 지급한 보너스 코인 및 쿠폰
  • 3. 이벤트 등 행사로 진행한 보너스 코인 및 쿠폰
  • 4. 회원의 임의 탈퇴로 자동 소멸된 코인 및 쿠폰

(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)

  • 1.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고객센터 또는 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  • 2.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용계약해지 전 삭제하여야 합니다.
  • 3. 회사는 회원이 아톰브이 약관(약관 참고)을 위한한 경우 경고, 일시적 이용정지, 영구적 이용정지 등의 단계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4. 회원은 제3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이용제한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회원이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.